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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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윤리
우리는 태양人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항상 품의 있게 행동하며, 직무 수행 및 일상
생활 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배격한다.
우리는 회사의 핵심인력으로 정직과 성실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자질향상과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4대 법정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며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근로 기준 준수, 고용평등 등 인사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우리는 청결한 조직문화의 유지/계승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 및 회사의 이미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부적절한 행위 금지
우리는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공무원, 고객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한다.
- 거래업체 : 구매, 영업, 공사, 공무, 외주, 개발, 용역 업체 등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협력사 및 고객사
- 금전/뇌물 : 현금, 수표 등 현금성 자산, 상품권, 티켓, 회원권, 숙박권, 기프트카드, 이용권, 각종 카드,
선물, 접대 등
- 향응 : 술 접대, 골프 접대, 고급 식당 등에서의 과도한 접대 등
- 횡령/유용 : 회사의 공금을 착복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되돌려 놓거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절도 : 회사 모든 자산(잔존가치 무관) 을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하는 모든 행위
우리는 사내 임직원 간의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 등을 단호히 배척한다.
- 부정 청탁 :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매, 임대, 인력 채용 등을 강요하는 행위
- 업체 특혜 : 직무상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
(고가 구매, 저가 판매, 정보 유출, 견적 조작, 부당 물량 배정, 회사의 인력 및 장비 임의 지원, 청탁 등)
- 업체 폐혜 : 본인 또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거래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물품 협찬, 비용 전가, 상습적 무상사용, 도박 행위 등)
공정한 거래
우리는 각 국의 회계 관련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기업정보 및 중요사항 등을 성실하게 공시한다.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법규 및 사내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
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협력업체를 사업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부당한 요구 및
보복적 행위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각 국의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한다. 또한 본인은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경쟁하며, 담합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